(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27일(금) 오후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되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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