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음료 제품 3종이 포장지에 표기된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한 달간 경기지역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의 카페인 함량을 측정한 결과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제품중 일부.<사진=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제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과 같은 안내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들 제품은 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음료 3종에서 표시량 보다 129~134% 많은 카페인이 나왔다. 이들 제품은 총 카페인 함량의 허용 오차(표시량의 120% 미만)를 위반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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