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6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또 이번 고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선박에 적용하여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해당 기간 이후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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