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 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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