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도경찰서)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청도경찰서(서장 이승목)는 26일 청도군 지역농협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은행 여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적금 840만원을 해지하려는 B씨(여, 21세)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하겠다"며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