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속초시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이후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6월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와 직원들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속초시는 그동안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직원복리후생 확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왔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가족친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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