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서 '플랫폼 노조' 설립 지원책 마련도 당부..."공직자가 할 일”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복수의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어제(2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노동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못 만들고 있고, 기존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우리(경기도청)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화두를 던진 후 "노조설립 지원 사업과 노동조합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노조설립 지원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이어지자 "꼭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반쯤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공정경제'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은 소비자를 향해 담합행위를 한다. 약자들이 담합해서 강자에게 대드는 교섭권 유지는 권장해야 하는데 처벌을 받는다"면서 "담합행위가 약자들의 수탈을 방치하는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것 한 본준 적이 없다"는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들이 나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 도가 나서서 얘기를 들어보고 도 입장에서 뭘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면 어떠냐"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은 명확한 을의 입장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한다. (대기업이) 거래 안하면 그만이니까"라면서 "도가 직권조사를 하든지 제보를 받아서 실태파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청 전 부서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등을 발굴해서 목록화해 제출하라는 지시도 했다.

그는 발표자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이 굉장히 어려워서 경기도 업체들이 서울시를 찾아간다"고 하자 "대기업이 골목에 못 들어오게 하도록 각자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다 찾아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서 공정하게 공쟁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닌가"라고 되묻고 "경기도의 모토(공정)에 관한 것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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