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국회 홈페이지 캡처

필리버스터뜻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편 우리 헌정사의 첫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은 1964년 의원 신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요청한 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고, 결국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