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 중구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관련 상담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챗봇(chatbo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민원인이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거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가상의 로봇이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0만4204건으로 월 평균 1만157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시 자치구 중 6위로 여전히 많다.

그러다보니 매일 270건이 넘는 문의전화가 몰리고 이를 담당직원들이 분담해도 종일 통화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민원인은 전화를 해도 즉시 연결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구가 문의전화 유형을 분류해보니 가상계좌 요청이 52%를 차지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납부 경로가 가상계좌다. 이를 요청하는 단순 문의가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중구는 이처럼 가상계좌와 관련한 단순처리 사항을 내년부터 문자 상담 챗봇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챗봇은 민원인이 서비스번호 '#00003396'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받아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가상계좌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된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반복 응답에 지치고 민원인은 통화 지연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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