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B씨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소장 접수증)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주)에이플다단계유통회사 K 전회장이 재직 당시 자사 여성 판매원을 대상으로 강간과 성추행을 일 삼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기혼자로, K 전회장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엽기적인 행각까지 강요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주)에이플다단계유통회사 판매원인 A씨는 K 전회장이'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마포 숙박업소로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K 전회장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한쪽 팔을 잡아서 올려 압박하고 나머지 손으로 속옷을 찢었다.' 라고 전하며 '이에 놀라 울면서 반항했지만, K 전회장은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 (사진 = B씨의 고소장)

이후 김 전 회장은 영업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수차례 불러내 성폭행했으며 A씨는 아이까지 있는 기혼자 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적 채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걱정돼 반항하지 못했다고 설명됐으며 네트웍 회사는 특성상 먼저 판매원이 거액의 돈을 회사에 내는 구조라 생활고가 염려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여성 판매원인 B씨도 K 전회장이 자신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K 전회장이 자신을'회사일을 상의하자며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낸 후 한적한 아파트 단지 내에 차를 세우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며 B씨 역시 기혼자로 현재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엽기적인 행각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한 B씨는 K 전회장이 한밤중에 전화해,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냈다고 밝히며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해라라고 강요도 했다라고 진술이 나왔다.

또, 제품 설명회 중에 몸을 더듬고, 여성청결제품 성능을 보고 싶다며 당장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X이 꿈틀 거리더냐', '벌렁거리더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K 전회장은 재직 당시 다단계 업체의 특성상 '제왕적 존재''라며 '그를 거역할 경우 긴 시간에 걸쳐 힘들게 구축한 판매조직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K 전회장의 만행이 너무 수치스러워 누구에게도 하소연 하지 못했다'며 '자포자기 심정에서 판매원으로 생계라도 유지하며 K 전회장이 주겠다는 주식을 한주라도 받고자 수치스러운 고통을 참고 견뎠다'고 말했으며 'K 전회장이 다른 여성 판매자와 통정을 해오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들은 각각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생계를 담보로 위협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이플다단계유통회사 주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소문은 이전부터 많이 들었다'며'K 전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많아 수사과정에서 많은 것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