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해경이 새조개 불법 조업 근절에 나선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 불법 조업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 파·출장소에서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새조개 불법 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 형망조업 행위 ▲변형 형망과 펌프망 어선의 허가 외 불법 어업 행위 ▲비어업인의 다이버 등 불법 조업 행위 ▲불법 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행위 등이다.

이밖에 불법으로 잡은 새조개의 운반·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와 새조개 어장 형성 해역의 어촌계 양식장 편법 행사 계약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 사범 5건(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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