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입주기업 3년간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최대 80% 지원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 후 착공 및 입주실적이 저조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클러스터용지 이용상황을 보면 민간분양 20필지 중 준공 1필지, 시공중지 1필지, 건축중 1필지, 미분양(계약해지) 4필지,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사자금 유동성 악화로 입주사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유치업종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국토부,서귀포시,LH)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금번 시행되는 유치업종 확대범위를 살펴보면 분양당시 1순위는 2순위 업종까지,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순위에서 상위 순위는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 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단, 1순위는 2순위 업종, 2순위는 3순위 업종까 가능하나 분양당시 주업종을 70%(토지 또는 건축연면적)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해 제주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16억을(국비 8억 지방비 8억)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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