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앙부처 방문해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지역 동향 전달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제주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하여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 5%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관련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응한 방안의 일환으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섰다.

2019년도 평균 상승률(표준지 9.74%, 개별공시지가 10.70%)

금번 방문은 양행정시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주민들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조세부담 가중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현황도 전달됐다.

제주지역 최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동안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이의신청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동안 전체 1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는 95.3%(13,087필지)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8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18개), 공정·사적평가 등 부동산평가(20개)에 무려 활용 범위가 60개에 적용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하기 전 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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