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경찰서,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양주경찰서)

(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경찰서에서는 옥정호수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양주 관내 학부모들과 지난 12월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및 교육장, 양주시 부시장,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학부모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양주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내용을 설명하였다.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에 앞서 간담회를 실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단속 장비 설치 및 낡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건의했다.

또한 경찰·시청·학부모·학교와 함께 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그간 녹색어머니와 어머니·학부모 폴리스의 활동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양주경찰서장 김종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사고 다발 지점의 경우 맞춤형 개선 공사를 통해 양주시에서 단 한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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