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을 비롯해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늘어난다"며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명에 달하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는 더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는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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