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 무농약 83억원, 유기지속 49억원 수준(잠정)이다.

또 2018년 대비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유기인증의 성장세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지속직불 도입과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직불금 수혜 확대 영향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1억원(17,380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지난 10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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