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환경관리인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20일 오후 2시 안산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하며, 경기도 시흥 등 그 외 지역에 대한 교육도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계절관리제를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등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함께 202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의 2배 수준의 예산(국비 1047억 원(수도권 지역))이 편성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해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환경부에 제도 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간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은 물론 사업장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집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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