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이 검찰로부터 공연음란혐의로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다.

정병국은 지난 7월 자신이 뛰는 구단 체육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일명 ‘바바리맨’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를 저렀다. 지난 1월부터 이수차례 해당 행위를 한 것 또한 이번 체포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놀라며 수치감을 느낄 때 성적 쾌감을 얻는다. 이는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성적 불만을 해결하려는 증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망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거리 음란행위 근절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또한 높다.

정병국 역시 지난 1월에도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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