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과반을 넘긴 찬성표로 230표로 탄핵안은 통과됐다.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 되지만 미국은 정지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진 뒤 재판과 같이 진행된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 100명은 재판을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00명 중 67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현재 상원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3월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총원 재판관8명 중 8명이 인용해 파면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개입과 뇌물 수수를 인정하며 탄핵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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