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전 야구선수 이여상(35)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여상과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이 씨는 자신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참작하지만 이들의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불가능해진 학생의 부모가 엄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학생이 (약물복용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각오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입법취지는 국민의 자유에 약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약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별다른 죄의식없이 투약하고 판매한 행위는 범행 방식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생활을 지낸 이여상은 은퇴 후 서울 송파구에 자신의 야구교실을 운영해오며 1년 여 동안 아마 야구선수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주사 28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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