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안녕하십니까. 조하연의 카운터 펀치. 조하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내리 6선을 한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인물을 행정부의 2인자로 차출하다니요. 문재인 정부, 제정신입니까. 

사실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 차출 이전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죠. 

여당 당대표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것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 기능을 행정부, 즉 청와대 권력 아래에 두는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조항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로 엄격하게 삼권분립제를 택하고 있는 상항에서 당대표, 국회의장 출신의 행정부행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계선이 모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의전만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지낸 자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나라 안 정치와 경제, 나라 밖의 외교와 북한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서 있습니다. 

조하연의 카운터펀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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