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 부과

(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조사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고,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한 것이다"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히 시정 조치해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