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전경

(삼척=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삼척시가 3년간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결과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부여받았다.

시는 지난 2016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삼척시는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출산·입학·결혼축하금 지급, 장기재직·자녀입영·가족돌봄 휴가실시,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및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에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9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이 통과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 지역사회 P·C·C(공공기관·시청·기업)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하여 가족친화인증기관은 물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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