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도기욱(예천)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광단지 투자촉진, 향토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 연장,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기업, 연구개발특구 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여 전액 감면토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실익분석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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