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도시지역 외(관리·농림지역 등)는 2,500㎡에서 1,650㎡이상으로 환원 조정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지만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사업은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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