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등은 오늘(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 건 이상의 음주 사고가 발생했으며,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위험운전 치사상)을 개정하며 음주 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개정하면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고, 기존 3OUT 제도를 2OUT 제도로 변경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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