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 종료 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제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영업 및 운용에 있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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