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임신공무원 장거리출장 제한 등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 수상사진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제·정시퇴근 등 구성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관(기업) 중에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기업)을 선정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총 19개 기관(기업)을 표창했다.

올해 대통령상은 지방자차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4개 분야에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표창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증기업 확대, 관내 기업 대상 인증준비 1대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혁신육아카페,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인증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왔다.

또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전국 최초로 임신공무원과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전국 최초의 만4세미만 자녀를 위한 돌봄 부모휴가 시행,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 개발 운영, 일․생활 균형 인천지역협의체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사회)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기관으로 평가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에 처음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2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정착 및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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