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주식 투자나 모텔 신축 등을 빌미로 8억5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 설립 준비 중"이라며 2016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3억2800만원을 빌렸다. 또 2015년 "경남 함안에 모텔을 신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씨에게 4억8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이 밖에도 이혼이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4300만원을 빌려 챙기기도 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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