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등 갈등 고조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에 대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이 회동 직후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자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간 선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이견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합의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에 상한선(연동캡)을 적용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률 50% 적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동률은 총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부하는 기준으로 연동률이 적게 적용할 수록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거개혁법 합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본회의 개의 걸림돌인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와 선거법 합의 등 여야 상황을 청취한 후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였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한 대립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야가 3일간 협상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대치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민주당과 4+1 협의체 간 선거개혁법 합의도 민주당이 여야 4당이 합의안 그대로를 수용하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결국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 회동 합의안을 지켜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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