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부적정 판정에도 시비 3배이상 늘려 조건부 승인?

▲ 남평강변도시 A아파트 비대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국제뉴스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 남평읍 서산리 산 13-1번지 일원 약 34000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이 남평 강변도시 A아파트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13일 나주시와 남평강변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남평 농공단지는 지난 2008년 남평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규모는 시비 64억, 민자 211억 등 총 275억을 투자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변도시 A아파트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된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접해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소음, 분진, 교통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남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시비가 당초 20억에서 64억으로 증가한 사업비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계약조건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승인을 했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 투자는 줄이고 시비를 3배 이상 늘려 가면서 까지 남평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농공단지로 지정된 이후 승인고시를 거쳐 2019년 9월에 2차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다.

시는 문화재 구간에 대해 우선 편입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문화재 발굴을 실시한 후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 말에 건설기계재제조센터를 준공하고 2022년 12월에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남평강변도시 A아파트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 반대 비대위를 구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공단지 결사 반대를 위해 결집하고 있다.

아파트 한 주민은 "깨끗한 환경에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년 만에 90%로가 입주했는데 나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나주를 떠나야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E 씨는 "나주시가 농공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축사나 창고등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나중에 난개발 때문에 역으로 농공단지 반대했던 주민들이 비난 받을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에 격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가 100억에서 2016년 당시 땅값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도 3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며, 3번이상 반려된 부분에선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포함이 안돼 반려된 부분이다"며 "최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는 농공단지 조성에 찬성하는 반면 강변도시 입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여서 토지주와 입주민들의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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