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위원회 심사 결과…"다른 조문과 상충"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고상환)는 군대 입대 또는 제대하는 직원 복직에 대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다가 보류했다. 

13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위원회(위원장 한홍교)는 지난달말 개최한 임시회에서 병역의무 관련 규정과 함께 적극 행정 또는 소극 행정에 따른 포상징계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유보조치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문구 표현 및 다른 조문과 상충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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