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녀부터 변호사 3명 선임

▲ 울산시교육청 청사 모습.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시교육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울산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 지원대상자 확인증빙 서류와 함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가는 교육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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