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또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와 함께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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