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또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와 함께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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