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곳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000여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엔 드론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서울전역 총 4000여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전수점검을 통해 공사장 방진막은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여기서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김의승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