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과천소방서 김경호 서장은"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시민들이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건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내부 비상구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및 전화 또는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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