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기준에 이어 경선 가산점 부여 대폭 강화

▲ 전희경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상식에 맞춘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에 이어 청년 가산점 최대 50% 파격 부여하는 등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 혁신안 멈추지 않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기획단의 경선 가산점 부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경선 시 청년 가산점을 최대 5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기준으로 △ 만 34세까지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50%, 비신인은 40% △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40%, 비신인은 30% △ 만 40세부터 만44세까지 청년 경선자 중 신인은 30%, 비신인은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는 과거(20대 총선, 20%)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준으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 것이다.

또 여성 정치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정치적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자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은 30%, 비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만 44세 이하는 청년 가산점 적용) 

또 정치신인에 대해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 20% 가산점 부여한다.

정치신인의 범위에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당내경선 포함)에 출마경험이 없는 자,(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등록 후 미당선자는 선거 출마자에 미해당)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 (예 : 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신인 판단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다양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 및 탈북자·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에 가산점을 상향 조정했다.

중증 장애인 및 탈북자·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각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유공자·공익제보자에게 30%, 당을 위한 헌신한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30%의 가산점 부여한다.

한국당은 앞서 11일  국민의 기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번째로 입시· 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두번째로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무를 회파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 뻉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당은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춸적 지위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특히 도촬, 몰카 등 관련범죄 등에 대해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또한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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