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관련 예산 80억 증액 합의...도의회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내년부터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과 청년들은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다.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은 20%, 만 19~23세 청년은 15% 할인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고등학생은 일반형버스 일반요금(1450원) 기준으로 환급받는 만큼 '반 값 교통비'가 실현된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포함된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사업' 예산 규모를 528억 원으로 80억 원 늘려 중·고등학생 '반 값 버스요금'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는 "청소년과 청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반 값 교통비 정책을 도에서 동의한 것"이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증액되는 예산은 중·고등학생들이 버스 요금을 50% 할인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쓰여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청소년 할인율 30%를 유지하면서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추가 할인율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연간 최대 12만 원 범위 안에서는 실질적인 '반값 요금'이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버스요금 인상분(200~450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13∼18세 청소년은 연간 최대 8만 원, 19∼23세 청년은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449억 원을 편성해놓고 도의회와 협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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