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지나치는 여성의 엉덩이를 잡은 혐의다. 해당 사건은 방송과 SNS를 통해 이슈가 됐다. 특히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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