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안내 홍보물.<제공=경기도청>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명이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이자는 지난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중 올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다. 문의는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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