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수급자·독거노인을 위한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가 무료중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에게 지원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차상위·장애인·파산자·환우·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계층으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힌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은 파산자, 지속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등 사회안전망 안에 들지 못하는 대상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차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던 서비스 범위를 임차금액 1억2000만원 이하로 확장했다. 이로써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받던 접수를 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늘린다. 참여 중개업소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사무소 전면에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한 중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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