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경영안정화 도모 기대

▲ (사진=장경호 익산시의원)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장경호 의원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이자를 현행 2%에서 최대 5%까지 늘려 지원하고, 대출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해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적인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 등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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