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A, B팀장 각각 불구속 기소 및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렴해야할 충북 청주시 공직사회가 연말 비위혐의를 받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 

11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준강제추행미수)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공갈)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 6급 팀장 A, B씨에 대해 각각 불구속 기소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7월3일 부산에서 열린 행정복지센터 워크숍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보육 관련 팀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지난 3월28일 모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청주시 사업소 전 서기관 C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음주 추태 및 강요, 폭언, 관용차 무단사용 교통사고 등 의혹에 휩싸여 대기발령 조치된 간부공무원(5급) D씨는 청사 방화 위협까지 벌였는데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조차 하지 않아 뒷말을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 D씨는 지난달 4일 [국제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절대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청주시가 겉으로는 '무관용 일벌백계'를 외치면서 속으론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청주시 공무원들의 추태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게 공직기강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 동장은 갑질 의혹 등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당직실에서 기름통을 들고 소동을 벌였는가하면 최근 연속적으로 불거진 사건들은 공직기강 해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공직 비리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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