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국제뉴스) 전종민 기자 = 가평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000여 건에 18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와 가상계좌이체 납부,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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