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맞아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 도모

▲ 천안시가 지난 10일 새벽 영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일 새벽 영치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및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 모두 일제히 나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이번 단속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해 납세자의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했다.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70대, 영치예고는 285대로 체납액은 1억700만 원이며,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다가오는 2020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포함한 합동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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