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장의 굴뚝별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24시간의 측정값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방지시설의 단계적 설치가 곤란한 중소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설치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2021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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