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형 강제입원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반대로 말하면 TV토론회에서 '(불법 강제입원을)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오히려 합법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데,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항소심에서 판단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당시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43)는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 헌법소원을 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지난 9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 지사가)강제입원 지시사실을 숨김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지시한 적이 없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행위나 공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선거후보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이 정치인의 생살여탈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이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에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다.

백 변호사는 "헌법소원 각하율이 높은데도 불구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선거법의 모호한 독소조항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백종덕 변호사

-과거 공선법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적이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유사한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 지사의 사안을 비춰보면 매우 다르다. 정치에 입문한 변호사로서 평소에 선거법의 용어가 모호해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사의 사안은 과거에 각하되거나 기각됐던 헌법소원 내용과는 다르다는 의미인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발언을 반대로 불법적인 발언으로 유추해석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벌금형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고를 막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합법 발언을 불법으로 해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1심과 항소심 모두 형 강제입원지시 관련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형 강제입원지시 부인(否認)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직권남용은 위법요소가 없지만 TV토론당시 강제입원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그런 논리로 재판부는 선고했지만, 김영환 전 의원의 질문 취지는 형을 불법적으로 강제입원한 적이 있냐는 것인데 '그런적 없다 시도한 적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불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 진술로 봐야 한다. 합법적인 발언인 셈이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역해석한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청자들은 마치 강제진단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 아닌가?

"그 부분이 문제다. 제한된 시간에 소극적으로 해명한 것(침묵)을 항소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숨길 목적을 둔 '행위'로 보고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그 부분이 우리가 현행 선거법상 행위나 공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선거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소원을 낸 핵심 이유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공표도 '사실을 표현하지 않을 경우 반대로 말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게 한다."

-선거 과정에 행위나 공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입법 기술적 문제다. 국회에서 하면 된다. 198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의견)와사실의 진술에 대한 기준을 통상적 의미, 증명기능성, 문장상 맥락,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구분한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995년 독일연방대법원도 주관적 의도에 대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없고, 언어적 문맥·주변상황을 고려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침묵 등을 사실을 숨기는 행위로 판단하고, 반대로 해석해 허위사실공포로 처벌하면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침묵에 대한 처벌은 전과나 재산처럼 법률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정돼야지 공표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등이 과거에 기각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합법적인 발언을 불법적으로 역해석할 수 있는 선거법의 모호한 용어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심판에 회부한 것 같다."

-선거법상 행위나 공표에 대한 해석은 선거나 토론과정 등을 근거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현 법체계의 룰 아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1차적으로 전면적 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구하고, 2차적으로는 한정 위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불법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합법적 발언인데 그 것까지 처벌규정에 포함해 처벌하니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정위헌을 구한 것이다."

-최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인가?

"헌법소원 절차는 항소심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위나 공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직권남용혐의는 무죄인데 그 와 연관된 사실을 공포했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는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반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과 관련된 양형부당을 상고할 수 없다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통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벌금형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선거비용 환수,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일반 벌금 100만원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벌금형에 대해 상고를 제한 것은 재판청구권 피선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재가 본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헌법소원을 낸 2가지 모두 심사하게 되나?

"그렇다. 공직선거법상 행위 공표의 용어에 대한 명확성, 형사소송법 등 2가지 모두 심사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헌재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도 있지 않나?

"알 수 없다. 지난해 10월에 원외위원장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났다."

-헌법소원이 엄밀히 따지면 이 지사 대법원 재판과는 무관한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헌재와 대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대법원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는 있다."

-이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인용할지 각하시킬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제청을 기각하고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최악의 경우 직이 박탈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지가가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렇게 돼있다. 30일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직이 박탈된 상태로 위헌여부심사가 진행되는 것인가?

"그렇다."

-이 지사 제청 신청도 최근에 낸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인가?.

"그렇다."

-헌재가 본심사를 결정했으니 대법원도 이 지사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대법원은 헌재와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헌재도 심사하기로 한 만큼 대법원이 헌재에 제청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가능성은 있다."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기한(12월 5일)이 지났는데, 통상적인 것인가. 선출직으로 뽑힌 이 지사의 대표성 때문인가?

"통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원심을 확정할 경우 경기지사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다. 대법원도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 일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역대 판결 등을 살펴보면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현 정권과 이 지사가 최근 유대감이 형성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현직 대법관 구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명을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치중립의무를 지닌 이상 최대한 공정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 법관 특성상 정권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

-이 지사 재판 관련 검찰이 이 지사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상고했는데 현재 공직선거법만 쟁점화되고 있다. 나머지 혐의는 파기환송가능성이 낮다고 보나?

"검찰이 상고한 취지는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0%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 2심 모두 3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2심에서 뒤바뀐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집중적을 볼것으로 예측된다."

-4가지 혐의에 대한 1, 2심 판결을 정리하면?

"형 강제입원 직권남용혐의는 형의 정신질환에 대한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고, 정신보건법상 진단신청시 지자자체장은 진단 절차를 이행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강제진단이 중단돼 무죄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사칭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는 토론회에서의 이 지사 벌언을 법원이 억울함의 표현으로 인정해 무죄로 결정했고,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는 이 지사가 수 천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화해조서 등을 구비해놓았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형 강제입원에 대한 항소심판결은 법원이 의견을 반대사실로 오인한 판결이라고 본다."

▲ 백종덕 변호사의 경기도 여주 사무실에 걸려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 사진.

백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이 지사가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연을 맺었다. 그 해 7월에는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때 학생회장을 했고 대학교때 법대학생회장을 했다. 어렸을때부터 사회문제의식을 갖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연수원 수료 후 여주로 내려와 동네변호사가 됐다."

-양평이 고향 아닌가

"부모님이 단월에서 태어났고 나도 그렇다."

-지난해 이재명 선거후보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사와의 연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안팎으로는 이재명 키드로 분류된다.

"과거 이 지사가 성남시장당시 TV에서 봤는데 정치나 잘하지 왜 연예프로에 나오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일을 정말 잘하더라. 제대로 할 분이구나 생각했다. 살아온 과정이 힘든 것을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가족문제로 이유없이 공격당하니까 안타깝다.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백 위원장이 이 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다. 이 지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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