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등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재적 242인 중 찬성 239표, 기권 3표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담고 있다.

또 경사로에서 주차된 차가 굴러온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도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 등 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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