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관할 구·군 접수…최대 40만원 지원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20여일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울산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자는 2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군청 교통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11월 말 현재 울산시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95.39%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며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다.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차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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