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신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앞으로 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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